<div>때는 2014년 6월경 한 회사에 입사했고</div> <div> </div> <div>7월이 됬는데 의료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이게 왜 날라왔는가 싶어</div> <div> </div> <div>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의료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4대보험도 하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구요</div> <div> </div> <div>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관두고 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까지 약 3주간 일했고 일한 임금을 이제서야 받아냈습니다</div> <div> </div> <div>이제 그 과정을 써볼까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1.명시한 급여날짜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바로 노동부에 신고</div> <div> </div> <div>2.사장은 노동부의 전화와 출석요구를 회피</div> <div> </div> <div>3.노동부에서 그 회사로 방문, 사장은 돈 절대 못준다고함</div> <div> </div> <div>4.결국 형사소송으로 넘어갔고 담당검사에게서 분쟁조정요청이 왔으나 거부함</div> <div> </div> <div>5.형사소송 후 노동부에서 금품체불확인원 2장을 받아옴</div> <div> </div> <div>6.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함(금품체불확인원 1장 필요함)</div> <div> </div> <div>7.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무료임</div> <div> </div> <div>8.민사소송 승소판결받음</div> <div> </div> <div>9.모든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은 그 사장이 배상함</div> <div> </div> <div>10.승소 판결후 판결확정까지 한두달 걸리는것 같으니 그 후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판결문을 받아오시면 됨</div> <div> </div> <div>11.판결문을 받으신후에 해당 사건 판결을 내렸던 법원 민원실로 가셔서 판결확정 확인원 서류를 떼어오셔야함</div> <div> </div> <div>12.판결문, 판결확정 확인원, 금품체불확인원, 신분증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가셔서 소액 체당금 신청</div> <div> </div> <div>13.소액체당금신청은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심사기준을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됨</div> <div> </div> <div>14.체당금 신청한지 하루만에 체불임금이 입금됨^^</div> <div> </div> <div> </div> <div>흠... 저 돈받겠다고 긴 시간이 걸렸네요</div> <div> </div> <div>저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진행했습니다 ㅎㅎ</div> <div> </div> <div>임금못받아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