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장모의 땅은 LH가 공공개발하려던 토지가 아니라. LH가 공공 개발하려던 토지의 800미터 옆이었다고 하네요.</p> <p> </p> <p>하긴 어떻게 우연히 공공개발하려던 지역과 딱 겹칠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99.8프로가 </p> <p> </p> <p>공공개발을 양평군에서는 주민의 반대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하던데 </p> <p> </p> <p>그럼 어떻게 바로 옆의 장모 최씨의 땅에서 민간개발은 가능하게 해준 걸까요? 그것도 장모 지분이 99.8프로인 지역에</p> <p> </p> <p>지목도 임야나 농지임. </p> <p> </p> <p>쉽게 말해 양평군이 개인소유인 임야나 농지인 땅의 지목을 개발가능하게 대지로 바꿔준 것인데, </p> <p> </p> <p>임야나 농지에 지목 바꿔서 집짓는 게 얼마나 허가받기 어려운 일인지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p> <p> </p> <p>게다가 아파트를. </p> <p> </p> <p>그것도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집짓기 까다롭다는 지역에서 </p> <p> </p> <p>관공서에서 그런 대접 받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것임. </p> <p> </p> <p>이런게 허용되면 누구나 양평에 싼 임야를 사서 아파트 지으려고 할 것임.</p> <p> </p> <p> </p> <p>사업 후 돈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임야나 농지가 대지로 바뀐 상황이면 지가가 몇배나 뛰었을 것임.</p> <p> </p> <p>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본인이라니, 거기에서도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p> <p> </p> <p>자신이 자신의 시행사로 땅을 팔았으면서, 땅을 비싸게 사서 사업에서 남는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p> <p> </p> <p>이런게 가능한 경우가 건국이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p> <p> </p> <p> </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