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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06339
    작성자 : 어리버리o
    추천 : 115
    조회수 : 17466
    IP : 1.212.***.188
    댓글 : 4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9/02/20 00:16:21
    원글작성시간 : 2019/02/19 17:40:28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06339 모바일
    [초스압] 지나가던 노무사1 입니다. 1편입니다. txt
    옵션
    • 창작글
    <div>지나가던 노무사1입니다.<br>그.. 댓글에 남겨두었던 것처럼</div> <div>지금부터 퇴사 후 손해배상이라는 테마로<br>몇가지 분쟁유형들을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div> <div> </div> <div>다소 긴 글이 될듯하니<br>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div> <div> </div> <div>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케이스들은<br>다소 복잡한 사안으로</div> <div><br>전문가의 도움이 <br>진짜로 필요했었던 분쟁유형들로</div> <div> </div> <div>인터넷으로 검색했을때에도<br>다양한 결론들이 나오는 유형들이면서,</div> <div> </div> <div>동시에 <br>제가 평소 실무를 보며<br>상담을 했던 분들 중 </div> <div>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거나<br>문의를 하셨던 분쟁 유형들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2"><case1. 경업금지의무></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Q.퇴사 후 경력을 살려 동종업계로 이직or창업했는데 <br>전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2">A. 사안에 따라 인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br>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잘 안됩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br>의외로 이런 케이스로 상담하시는분 꽤 많습니다.<br>특히나 상대방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꽤 크기때문에<br>청구받자말자 노무사나 변호사분들을 찾아오셔서<br>많이들 물어보십니다.</div> <div> </div> <div>(사안에 따라 작게는 몇백만원 ~ 크게는 몇억, <br>몇십억단위는 듣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상담한 분들중에선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상담하시는 분들의 직종이나 직군은 다양했는데<br>학원선생님부터 일반 회사원들, 중소기업 사장님들까지<br>근로자측, 사용자측 가리지 않고<br>많이 물어보시는데</div> <div> </div> <div>특히 영업팀, 기술개발팀에서 근무하셨던분들이 <br>젤 많이 상담하러 오십니다.</div> <div> </div> <div>(여담으로 사내노무사, 사내변호사가 즐비한 대기업급, <br>자문노무법인을 끼고 있는 중견기업급 이상에서는<br>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기억에 남는 특이한 케이스로 <br>맛집을 운영하시던 어느 자영업자 사장님께서<br>본인 가게 레시피만 빼먹고 퇴사후<br>근처에 경쟁가게를 창업한 전 종업원에게</div> <div>상도덕 드립을 치시고, 분노를 토해내시며<br>어떻게 하면 <br>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br>문의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br>우선 경업금지의무란<br>근로자가 사용자 뒤통수를 후리고 <br>경쟁업체에 취업or창업 하는 것을 <br>금지하는 의무입니다.</div> <div> </div> <div>일반적으로 잘 알려지고 익숙한 <겸업금지>가 아닙니다.<br>겸업금지는 투잡하지 말라는거고 <br><경업금지>와는 다른것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아무튼 <br>이 경업금지의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br>근로기준법상<br>이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br>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div> <div> </div> <div> </div> <div>주로 근로계약 상 <br><strong>1)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한 약정의 유무에 따라<br>1-1) 약정이 있다면 그 유효성의 인정여부에 따라</strong></div> <div><strong>2)관련 법률 존재여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br>결론이 갈립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가끔 상담 하다보면</div> <div><br>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한 근로계약이나</div> <div> </div> <div>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br>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이나</div> <div> </div> <div>둘다 별다를게 뭐가 있느냐<br>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div> <div> </div> <div>일반인들이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br>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특약에 대한 부분이나 </div> <div><br>별도의 서약서 작성시 ~~~~금지약정 이런 제목으로 서명을 요구하는데</div> <div> </div> <div>그 내용에 </div> <div>동종업계 몇년이상 이직, 창업금지 이런 문구가 <br>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면<br>경업금지</div> <div> </div> <div>뭐 그런문구나 조건들이 <애매하게> 달려있고<br>위반시 <금액 얼마 배상><br>이러면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한<br>위약예정</div> <div> </div> <div>대충 이런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div> <div> </div> <div>이제 이런 경업금지의무의 경우를 알아보면<br>특별한 사실관계가 더 추가되지 않는 이상</div> <div>크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지고<br>결론 역시 각각 나눠집니다.</div> <div><br><strong>1) 근로계약 체결 당시 <br>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strong></div> <div> </div> <div>제일 많은 유형의 <br>일반적인 경우입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일반적이란 <br>통상적으로 <br>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직군에<br>취업공고를 보고<br>면접 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r>회사를 잘 다니다가</div> <div> </div> <div>거지같은 회사사정때문에 <br>휴먼굴림체 18pt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r>작별인사를 하며 퇴사 하고 <br>다시 이직한 <br>케이스를 말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일단 손해배상청구 인정안됩니다.</strong></div> <div><br>이직과 동시에 <br>손해배상 드립치는건 사측의 위협용, 개소립니다. </div> <div><br><strong>따라서 쫄지마시고 ㅗ을 날려주세요.<br>아니면 ㅗㅗ 두개 날려주셔도 됩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이런 사측에서 손배드립치면서<br>취업방해를 하면<br>역으로 강냉이를 털어줄수도 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또한 노동청에서도<br>근로감독관이 법알못이 아닌이상 <br>애초에 이런건 안받아주고</div> <div> </div> <div>소송까지 가더라도 이런 입증책임은<br>사용자에게 있기때문에 사측에서 이를 입증못하면<br>바로 사측 패소 또는 소 각하 뜹니다.</div> <div> </div> <div><strong>애초에 입증할 수 있었으면<br>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도 만들어 둡니다.</strong></div> <div> </div> <div><br><strong>2) 경업금지약정은 없었지만 <br>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레어급)</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회사 재직중에는 <br>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지만<br>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br>퇴사 후에는 인정이 안됩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이런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r>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는데</div> <div> </div> <div>주로<br>퇴직 이전부터 동종업계 창업 또는 이직을 <치밀하게 준비한게 뽀록났다>던가..<br><퇴직전 지위나 직급>이 어느정도 되시는 분이라던가.. (주로 차장~부장)<br>특히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재직당시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br><영업비밀-주로 특허기술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셨던 분들이라면</div> <div><br><strong><절반이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왜 절반이라 했냐면 <br>이 위반 인정 후 발생하는 법적효과로서</div> <div><br><strong>이직금지 청구는 가능하나<br>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strong></div> <div> </div> <div>부정경쟁방지법상 <br>경쟁업체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div> <div>즉, 그 해당 기술로 창업,이직을 하는것을 금지하는 <br>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 뿐이지<br>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따라서 동종업계로 몇년간 취업 못한다는 것일뿐이지<br>손해배상으로 인한 토해내는 돈은 없습니다.</div> <div> </div> <div>(여담으로 여기에 해당되던 분들중 <br>기술개발쪽 직종에 계신분께선<br>차라리 손해배상하고 이직하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있으셨습니다.<br>사측에선 이점을 노리고, 엿되어 보라고 손해배상 안받고 <br>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있더군요.)</div> <div><br><strong>3)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한 후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레어급)</strong></div> <div> </div> <div>주로 중견기업급에서 과장~팀장급등 회사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br>스카웃할때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 이런 경우 보통 사측에서<br>근로계약 체결시 핵심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넣습니다.</div> <div> </div> <div>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정이 있는 경우<br>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div> <div> </div> <div>이런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성 판단에 대해서는<br>명시적인 법규정이 없기에<br>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를 통해 해석론적으로<br>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div> <div> </div> <div>1차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br>근로권과 자유권의 측면과<br>약정에서 명시한 경업금지제한의 강도를 <br>비교하여 판단하게 되는데<br> <br>판례에 따르면<br>이런 약정이 있더라도 <br>근로자의 이직을 과하게 금지하고<br>제한하는 겨우에는 민법 제103조를 준용하여 <br>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br>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이러한 판단속에는 구체적으로 <br>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는데</div> <div> </div> <div>근로자의 불이익은 <br>경업금지 제한기간, 지역, 직종, 퇴직경위,<br>퇴직전 지위, <br>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금액 수령 여부<br>(쉽게말해 퇴사해도 이직하지말라고 주는 돈)<br>등등이 있고 </div> <div> </div> <div>사용자의 이익은 <br>사용자만의 영업비밀(ex.특허기술 등), 지식, 정보, <br>고객관계, 영업상 신용도에<br>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까지 포함하여<br>비교를 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보통 이경우 상담후에도 <br>일단 소송까지 가는 확률이 거의 90%였는데</div> <div> </div> <div>이렇게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br>보통은 애초부터 사측에서 작정하고 <br>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br>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br><strong>패소 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br>(+덤으로 이직금지까지)</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그 청구되는 손해배상금액은 <br>주로 특허기술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에 따라 <br>천차만별이었던터라 뭐라 일률적으로 말할수가 없네요.</div> <div> </div> <div>다만, 소송까지 갈 경우<br>여기서부터는 제손을 떠나 <br>협업하는 변호사가 진행하기 때문에<br>이때부터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팁아닌 팁을 드리자면<br>변호사들도 의사처럼 전공이 다 다르기때문에<br>노동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br>위임하는 것이 그나마 <br>승소의 가능성or손해배상액의 감경을 노려볼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노무사출신의 로스쿨 변호사or <br>사시출 변호사인데 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신분이 <br>가장 승소확률이 높았습니다.)</div> <div><br><strong>4)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한 후 손해배상이 부인된 경우 (유니크급)</strong></div> <div> </div> <div>이 케이스도 일단 <br>전술한 것처럼 <br>판례의 해석론에 따라서<br>비교 분석을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러나 제가 왜 굳이 이케이스를 따로 빼뒀냐면<br>이런 케이스는 <br>보통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br>단순히 괴롭힐 목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위해<br>거는 악질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보통<br>대기업급에서 <br>기술개발, 엔지니어 계열의 신입~대리급 사원 또는</div> <div>단순히 사내 일반사무직, </div> <div><br>관리자급으로 근무하셨던</div> <div>중견기업 부장~임원급이<br>회사에 퇴사할때</div> <div>이런 경우가 발생했던것 같은데</div> <div> </div> <div>대체로<br>사측에 단단히 밉보일 경우<br>패소인걸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br>괴롭히는걸 목적으로해서</div> <div>진짜 유니크하게<br>이런 명목으로 압박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경우 단순히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를 떠나<br>상당히 복잡해지는데</div> <div>부당해고에 대한 검토부터 해서</div> <div><br>정말 사실관계에 따라<br>다양하게 정말 복잡한 개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br>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순 없습니다.</div> <div> </div> <div>따라서 뭔가 내가 약정이나 서약서를 체결한게 있는것 같지만<br>퇴사하면서 짬도 안되고 아무런 경험이나 정보도 없는데<br>괜히 저런식으로 시비를 걸어오는것 같다 싶으시면</div> <div>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br>강력하게 대응하는게 답입니다.</div> <div> </div> <div>이럴 경우 노무사보다는 <br>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곧바로 달려가시는걸 추천하고</div> <div> </div> <div>그 변호사님께선 질래야 질수없는 싸움이기에<br>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걸리는 부분은 싹다 걸고 넘어져서<br>아주 그냥 소송을 통해 영혼까지 털어주실겁니다.</div> <div>----------------------------------------------</div> <div> </div> <div>정말 죄송합니다만..<br>본업.. 일을 하면서 틈틈히 글을 남기다보니..<br>글도 길어지고 루즈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서</div> <div>우선 첫케이스 소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br>ㅠㅠㅠ...</div> <div> </div> <div>생각해둔건 세가지 케이스였는데..</div> <div>요즘 이래저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div> <div><br>댓글로 혹시나 <br>이런 근로관계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br>대해서 남겨주시면<br>다음에 시간이 날때 하나를 선정해서 <br>또 이런 케이스 소개 사례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div> <div>ps. 추가적으로<br>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을 달아주셔도.. <br>정말 죄송하지만 본업 일정 상당히 빠듯해서; </div> <div><br>댓글을 확인하고<br>제가 일일히 답변해드리기가 힘이듭니다 ㅠ</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분들은 <br>무료상담을 하는 노무법인들도 많이 있고,</div> <div> </div> <div>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br>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div> <div><br>----------------------------------------------<br><strong>일단 유우머 자료는 필요할테니<br>부장님 개그도 짧막하게 올리고 갑니다. ^^</strong></div> <div><br><strong>사과를 한입 깨물면?? - 파인애플 <br>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 인천 엄마다... </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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