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02205616718">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02205616718</a><br><br> 1. 검찰이 혐의 내용 발표의 문제점<br><br>ㅡ 경남기업 모씨가 사면 부탁을 했다는데...?<br><br> 언제 어디서 사면 부탁을 했다는 건지 제시하지 않음.<br>(예상 : 발표했다간 알리바이를 대면서 반박당할 수 있으므로...) <br><br>ㅡ 정작 5억 가치의 이득을 취한 사람은 노건평이 아님;;;;; I 건설?;;;; (그것도 그냥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br><br> I 건설 사장이 노건평 아는 사람이니, 그냥 노건평이 받았다고 발표한 것.<br>그렇다고, I 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5억의 일부라도 넘겨준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br>(조사나 했을까?)<br> <br> 즉, 뇌물 사건인데..청탁한 시간/장소도 특징이 안되고<br>뇌물이 피의자에게 넘어간 정황도 파악 안됨<br>이게 무슨? 개같은 수사란 말인지...<br><br> <br> <a target="_blank" href="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25101908478">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25101908478</a> <br><br>2. 막상 혐의 사실 발표는 다해놓고<br>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br><br>반면 허태열, 김기춘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어서<br>서면 조사로 끝. 혐의 사실 발표 따위 없음.<br>그냥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있어서...<br><br>그런데 아예 대놓고 공소시효 만료된 노건평은 소환<br>공소시효 만료라서 처벌도 못하는건데<br>(공소시효 만료 된 건을 수사할 근거는 있나?<br>살인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되면 수사종료하면서...)<br><br> 하지만 혐의 내용은 언론에 공표(?)<br><br>확실한 증거 없음...;;; 반박하려니깐<br>기소도 안했으니 법정가서 다투지도 못함. <br><br><br>3. 하지만 넘쳐나는 단정형 언론 기사들<br><br>檢 "노건평, 成특사 대가 받았다..시효 지나 처벌 못해"(종합)<br>머니투데이|황재하 기자<br><br> 특별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건평씨가 받은 5억원 정도의 금액????(중간과정 다 생략)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br> <br>"노건평측, 성완종 특사대가 5억 받았지만 시효 넘겨 불기소" <br>국민일보|신은정 기자 <br><br>"노건평 통해 이뤄진 성완종 2차 특사 대가는 5억원"<br>조선일보|전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