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병무청은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28·한국이름 유승준) 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난해 육군 소장과 접촉해 군 입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데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br><br>병 무청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분이 접촉했다는 육군 소장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도 없지만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무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진짜 군 입대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 신분을 밝히고 병무청장에게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br><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mimgnews1.naver.net/image/016/2015/05/27/20150527001316_0_99_20150527170003.jpg?type=w540" alt=""></span><br>이 관계자는 “육군 소장과 접촉했는지 여부도 모르겠지만 접촉했다는 분은 병무청 직원도 아니고 병무행정과도 상관없는 인물”이라며 “개인적으로 상담했을지 모르겠지만 유 씨의 군 복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br><br>또 “유 씨가 군 입대를 하려했다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자꾸 언론을 통해 논쟁만 불러일으키려하니 미치겠다”며 “유 씨의 문제는 이미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br><br>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경우 국적법 9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국적회복 자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군복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br><br>국적법 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한편 유 씨는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군대 가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27일 지난해 7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육군 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br><br>이 와 관련, 유 씨는 “2014년 7월26일께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입대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육군 소장 ‘투 스타’와 전화통화까지 했다”며 “한국에 돌아가 사죄하고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그분이 힘든 결정이지만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해줬다”고 말했다.<br><br>또 “그때가 만 37세였는데 3일 정도 흐른 뒤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1980년 이전 출생자들은 만 36세가 넘으면 징집대상 밖이어서 의사가 있어도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br><br>앞서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 씨가 지난해 입대 여부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국적회복을 위한 인터뷰를 문의했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738879">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738879</a></p> <p> </p> <p>* 이러면서 방송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힘들다고 입이나 털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