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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169409
    작성자 : 익명ZGdnY
    추천 : 726
    조회수 : 93357
    IP : ZGdnY (변조아이피)
    댓글 : 11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4/07/11 15:35:35
    원글작성시간 : 2014/07/11 14:04:4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69409 모바일
    교통사고 나이롱 인실ㅈ 후기. 사진첨부. 스왑주위~
    교통사고 나면 아무리 경미해도 일단 누워버리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가해자는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려도 어찌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네요. ㅎㅎㅎ


    자세히 쓰려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




    얼마전 아내가 아이들 태우고 아침에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다가

    운전미숙으로 좌회전 신호를 보지못한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정상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ㅜㅜ


    다만 뒤늦게 신호위반인걸 알아챈 아내가 급정거를 하여

    실제 충격은 거의 없이 부딪혔습니다. (이건 아래 사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과실이니 보험회사 부르고 아내는 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더라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나면 우선 부상자 확인이 우선이니

    상대차 운전자나 아내 포함하여 우리 아이들 괜찮은지 먼저 확인해 봐라 (아내는 셋째 임신 5개월중이였습니다)


    다행히 접촉정도로 부딪힌 사고라 상대차 운전자도 크게 다친거 같아 보이지 않았고

    아내와 아이들도 놀란거 외에는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부상자는 없으니 사고처리를 위한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전화를 상황을 들어보니 큰 사고는 아니고 우리쪽이 신호위반까지 했으니

    당연히 100% 과실이다. 무조건 상대차주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라.


    그리고 상대차 역시 큰게 파손된게 아니라면 보험처리하는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해라.

    상대차는 K5. 저희차는 소나타입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주문하고 적정 합의금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상대 차주에게 가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몸 상태를 먼저 여쭤보았는데

    상대 차주가 몸이 불편한듯한 제스쳐를 계속 표시하네요. 


    그래서 현장 합의는 얘기도 못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라고 얘기주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모습이고 저 역시 사고 나보기도 당해보기도 했던터라 그냥 신경쓰지 말고 보험회사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임신중인 아내가 자꾸 신경쓰이는 일에 휘말리면 이 역시 좋은 일이 아니기에 충분히 아내를 위로해주며 집에들어가 쉬라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 저는 저녁에 퇴근하여 좀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해보고요


    근데 저희가 잘못한건 100% 맞는데 접촉부위나 당시 사고상황이 아프다고 할만한 정도는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부상을 왈가왈부 하는건 맞지 않지만 아무리 당시 사진을 봐도 블랙박스를 봐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횐님들도 이해가 되실런지요. ㅎㅎㅎ


    저희차는 흰색소나타, 상대차는 회색 k5 입니다.

    빨간색 네모안이 접촉된 사고 부위입니다.



    그림1.png
    그림2.png






    이러합니다. 저는 처음 저희차 범퍼를 보고 어디를 부딪힌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접촉사고가나면 일반적으로 범퍼가 깨지거나 아님 기스라도 나는게 정상인데

    이건 흔적조차 찾을수가 없네요


    현기차가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나요? 파손범위 자동복원되는 신기술인인가요? ㅋㅋ


    암튼 상대차도 자세히 보니 범퍼가 찢어졌네요.

    큰 파손은 아니지만 피해를 줬으니 당연히 고쳐드려야죠.

    대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사고에 대인은 인정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얼마후 우리쪽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차 수리 맡기고

    바로 입원하셨다고 하네요. ㅠㅠ


    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물사고는 아무리 크게 나도 1점 할증 (3년간 약 10% 보험료 할증) 이지만

    대인은 입원하는 순간 2점할증에 특별할증까지 하면 3년간 25%~30% 할증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바로 현장에서 현금주어주며 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사고장소에서 상호 감정상하는 언행이 오고가 서로 입원하는 막장테크를 타면

    보험회사만 좋습니다. ㅜㅜ (과실비율이 1%로라도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전액 보상해주며 할증은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암튼, 차주분께서 입원하셨으니 본인에게는 생각보다 큰 사고라 생각하였을테고 가해자인 저희는 그냥 인정해줄 수 밖에 없죠.

    어차피 입원한거 잘 치료 받으라고 보상직원에게 말 전달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며칠지나서 이 사고가 잊혀질만할때쯤 그래고 피해자분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구요.

    보상직원에게 전화해 보니 이분 말이 좀 황당합니다.


    병원입원을 2주간 하였고 그 이후도 계속 통원치료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들었나 싶어서 그렇게 크게 다친 사고였나요? 반문하니

    그게 아니라 상대차주가 우리 아내가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서

    괘씸해서 입원하고 전치2주 받고 그 기간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그랬냐고 물어보니

    아내가 사고정리 후 집에오면서 상대 차주에게 현금으로 합의할 수 있겠냐고 문자 보낸게 있는데 그게 기분나빴다는 겁니다.



    욕을 쓴것도 아니고 반말한것도 아니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다 얘기해놨고

    다만 추가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문자 보냈는데 그게 기분나빴다는 겁니다.


    참... 세상 오래 살 일입니다.


    사실 며칠을 입원했건 통원했건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 할증되는건 똑같습니다. 더 입원하고 통원한다고 저에게 손해가는건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순간 저도 모르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건 맞지만

    단순히 괘씸해서 상대를 골탕먹이려는 행동은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사고가 아닌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복수를 한다는것은

    너무 저질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합법적으로(?) 이를 심판할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적발해내기 위한 '마디모' 프로그램이란것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사고경위를 판단하여 입원 진단명에 대한 허위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입원비 전액을 환수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퇴근후 아내랑 같이 늦은밤 경찰서가서 조서 쓰러 갔지요

    근데 담당 경찰관이 조서 쓰면서 의아해 하더라구요


    신호위반인거 아시냐고.

    네. 알지요

    그럼 사고 조사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벌금 나오는것도 아세요?

    네. 알지요. 


    본인이 사고조사 하면서 신호위반 가해자가 신청한건 첨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만약 저희의 잘못으로 판결나면 그냥 벌금만 추가더 내야 하는 상황인거 알지만 아무것도 안한채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사진자료부터 모두 전달하고 왔습니다.

    보통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상대차주 불러서 조사하고 보냈다고도 하네요

    상대 차주역시 저희쪽이 신호위반이라는것을 바로 일렀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그래서 경찰관분께서 신호위반인거 가해차주가 다 인정하고 신청하셨다고 그런건 저희들이 다 조사했으니

    묻는얘기에 답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개월쯤 지난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수 결과 나왔으니 나와서 확인하라구요


    두근 거리더군요.


    역시 퇴근해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늦은시간인데두 야근하는 경찰관의 모습에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구요.


    경찰관분께서 국가수 결과 자료의 제일 마지막만 보여주는데

    '이번 사고건은 피해자의 부상진단명에 이를 정도의 사고가 아님을 결정한다'

    이와 비슷한 문구로 적혀 있더라구요



    네.  저희가 이긴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신호위반 과태료 낸것은 안 자랑. ㅠㅠㅠㅠ



    그럼 이후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냐구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 서류는 인근 파출소 혹은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무료)


    그럼 보험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대인 면책결정을 내리고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 전액(합의금 포함)을 환수합니다.


    보상직원역시 이런 결정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권유하려고 했었다네요.


    그래서 그 차주는 입원비 2주 + 통원비 + 합의금까지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몇백만원 바로 토해 주셔야 하고 허위 입원에 따른 형사처벌도 감수 해야 합니다.


    저희 가고 난 다음날 상대차주 소환해서 결과 보여주고 조사했다고 하네요


    근데 상대차주가 허위 입원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형사처벌은 면했다고 하네요

    그게 차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하는것은 대인처리 면책이였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개월간 마디모의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보상직원은 결과알려드리자 바로 소송준비하겠다고 하네요

    보통의 경우 보험금 환수를 요구하면 잘 응하지 않는다고 소송장까지

    같이 날려주어야 한다는군요.


    오늘까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 2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바로 환수 들어간답니다. 일시불로요. ^^;





    아~~~ 이야기는 끝났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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