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br>일단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br>육아게에 씁니다.;;<br><br>세림이법??<br>솔직히..<br>부끄럽지만<br>'그런게 있다.' 정도만 알고<br>앞이나 옆에 노란버스가 있으면 조심하는 정도였었는데<br><br>어제 민방위 교육 후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br><br>인터넷에 세림이법을 검색해보면..<br>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강화된 규정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br><br>주변 운전자들에 대한 주의사항은 잘 보이지 않네요.<br><br>개정된 세림이법이 지난 1월에 시행되고 처음맞는 신학기인 요즘<br>특별히 신경써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br>자가 운전하시는 모든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br>솜씨가 부족한 그림을 대신해<br>글로만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합니다.<br><br><br>세림이법이 강화되면서<br>흔히 보이는 노랑버스(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br>기존에 있었던 기준인 아동용 안전벨트와 차량상단의 노랑/빨강 경광등은 물론이고<br>이에 추가적으로 어린이용 승하차 발판과<br>정차(빨간 경광등 점멸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천사의 날개(정지 표지판)과<br>후방 감지 센서 및 후방 감시카메라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야하며<br><br>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혼란을 막기위해 노란색(또는 비슷한) 도색을 하면 안됩니다.<br><br>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중순까지 완료를 해야합니다.<br><br>너무나도 당연한 승하차 도우미 선생님의 동승은 물론 기본이구요..<br>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시<br>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완전 폐쇄명령이 떨어진다는 군요..<br><br>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고가<br>물론 어린이 통학버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br>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미실행으로 인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입장으로<br>강화된 세림이법이 어린이집에 가혹한 만큼<br>이왕 설치하게되는 후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합니다.<br><br>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정차 후 서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파파라치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br><br>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정차 후 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는 벌점 30점(40점에 면허정지)과 6~8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br>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 지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에서는 관련 벌점과 과태료가 2배)에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br>한방에 훅!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br><br>반드시 '정차 후 서행'입니다.<br>완전 정차 후 3초정도 있다가 서서히 움직여야하며<br><br>어린이 통학버스 바로 뒤에있는 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br>정차하여 승하차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옆차선까지 입니다.<br><br>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br>어린이 통학버스가 3차로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2차로까지<br>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로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1차로까지<br>정차하여야 하고<br><br>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br>마주오는 차 역시 '정차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br><br>내 아이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더 조심해서 안전운전 해요~<br><br>※ 제주도의 경우, 관련한 단속 건수가 0건이라...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한다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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