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요사이 토렌트와 아청법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배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div> <div>그래서 순간 배포자로 걸리게 되는데....</div> <div><br /></div> <div>아청법 관련해서....토렌트를 통한 건으로 걸릴 경우....</div> <div>1. 토렌트로 받기 전에 아청물에 속하는 지 몰랐다....</div> <div> - 뭐 내용을 봤어야 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하죠...받기 전까지는 설사 제목이 어떨지언정 아청물인지 모릅니다.</div> <div>2. 토렌트를 통해서 영상물 배포가 되는 시드유지가 되고 있는 지 몰랐다....</div> <div> - 저도 토렌트는 약간 사용해 봤습니다만...솔직히 컴퓨터 켤 때 자동실행 된다는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툴바라던가 피싱점검툴처럼 컴퓨터 켜면 자동실행되는지라....</div> <div> 그런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이경우, 고의인지 아닌지 증명해 내야 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div> <div>하물며, 해당사항이 법에 저촉된다고....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div> <div>다들 하는거라 설마 이런 사유가 법에 저촉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알았으면 절대 안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div> <div>엉뚱하게 걸려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세요....</div> <div>........</div> <div>솔직히...돌아다니는 자료를 불법아청자료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div> <div>설마, 다들 이런거 공유하는데, 이런것까지 아청법 위반자료가 되어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일이 있겠어...하는 정도죠</div> <div>그리고...수색영장 가져오기 전에 하드디스크 보여주지 마세요.</div> <div>그리고 체포된 거 아닌 한은 수색영장 없이 하드디스크 보여줄 걸 요구하고 동의 없이 강제로 점검했을 경우...경찰 및 국가기관 상대로 고소 가능합니다.</div> <div>물론 사후 영장발급도 있어서...48시간 내에 영장발급이 되면 또 그렇지만....</div> <div>-----------------------------------------------------------------</div> <div> <p class="pty1" style="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62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pan class="bl" style="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217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label></span>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5%84%EC%B2%AD%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 제200조의3</a>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2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5%84%EC%B2%AD%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 제216조제1항</a>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65px; text-indent: -2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div> <div><br /></div> <div>아무쪼록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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