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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25388
    작성자 : 인터카스테라
    추천 : 10
    조회수 : 548
    IP : 222.112.***.122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5/11/15 21:02:52
    http://todayhumor.com/?sisa_625388 모바일
    어제 집회전 있었던 경찰의 행보...
    집회 시작전부터 불법 운운에 집회 불허

    - 5개 부처 장관들이 합동브리핑까지 열며 강경대응 입장 반복적으로 밝힘.
    스크린샷 2015-11-13 오후 6.19.54.png
      시작도하기전에 불법??? 집회, 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권에 해당한다. 

    -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짓말 선동
       1. 주최측이 당일 민주노총 조끼를 입지를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2. 민중총궐기 참가단쳬 중 19개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대책본부에 포함된 단체.

    25532_30097_1219.png

      거짓말 선동으로 여론몰이하고 조작하는 정도면 정권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지 않음?

    - 참가단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과 집회를  할것을 신고 했지만 집시법 제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금지
      1. 집시,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집시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전국에 걸쳐 상당히 많은 수의 도로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주요 도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도 경찰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지역에서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악용하고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음.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 시민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해야할만한 수준으로 보임. 이를 근거로 집회를 불허한 것인데, 이번 기회에 법리적 논쟁을 한번 해보는게 나음.

    웃긴게 집회,시위대는 광화문 광장 인도를 이용해서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인도로 걷는것도 교통불편!!' 이라며 불허.

    경찰은 이를 근거로 '민중총궐기 대회'가 신고 없이 불법집회로 진행됐다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함. 실제로 14일 4시에 광화문 인도를 이용해서 가겠다고 신고했지만 13일 늦어야 금조통보~

    - 숨골 없는 차벽~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시민들의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

    그런데 정권의 개 '사법부' 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할때에 숨골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다면 위법이 아님!! 이라며 개짓거리를 함. 경찰은 이를 근거로 차벽을 계속 설치.. 

    이렇게되자 경찰은 숨골은 설치한다, 다만 어디에 설치하던 우리 마음~ 이라는 생각으로 광화문에는 차벽으로 다 막아버리고 숨골은 한 1시간 걸어가야 나오는 곳에 견찰들 막아놓고 '너 시위대냐?' 하는 개짓는 소리로 시민들 채증함. 

    차벽설치는 정권의 개 '사법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숨골설치'라는 단서조항은 애매모호하게 방향으로 정권의 개로서 충성맹세를 한 셈. 3km 밖에 숨골 설치해도 설치한거니까 위법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견찰에서 근거로 만들어준 개법부~ 대단하죠잉~

    IE001893222_STD.jpg
    이중 차벽~ 숨골은 한 1km 밖에~ ㅋㅋㅋ 개법부가 만들어진 근거라는 거죠잉~ 이쯤되면 사법부는 망나니 수준이라고 봐야하죠잉..

    - 최루액 물대포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의 사용기준) 에는 3개의 조항이 나옴. 그중에 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옴.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은 가스차,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고 2항은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잇는 규정 3항은 해상시위시에 경비함정을 동원한 물포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 시위에 관한 규정은 없음. 1항에 생명, 신체의 위해 재산 공공시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는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살수차 운영지침에는 직사살수를 할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고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되 있음.

    스크린샷 2015-11-15 오후 8.54.18.png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구호조치???? 그냥 죽어라한거지... 살인미수를 저지른 경찰~. ㅇㅂㅊ들은 법을 어긴 놈들에게 관용은 없다라고 부들부들하던데,
    정착 경찰에서 불러서 나가면 사과한다 뭐한다 난리부르스 치는놈들이 할말은 아니지.. 거기다 법을 어긴놈들은 경찰이 먼저니 관용없이 경철의 처벌을 외쳐보자!! ㅇㅂㅊ들아~

    근데, 경찰의 정말로하고 싶었던 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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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506863DExnvkf4oyC.jpg

    화염방사기로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거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5.18은 광주폭동, 광주사태거든요..  

    출처 http://www.vop.co.kr/A00000958313.html
    인터카스테라의 꼬릿말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한거니 기사 꼭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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