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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어제 전주지법에서
안 시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근거가 많았다며
반박했습니다.
9시간 넘는 뜨거운 공방전을 지켜본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과 일부 견해가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다음 달 7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트위터 글 몇개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면서.. 돈받고 일하는 기관이 트위터 글 수만 수십만개를 퍼나르고도 문제 없다는것도 차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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