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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25681
    작성자 : ishigami
    추천 : 0
    조회수 : 670
    IP : 219.118.***.20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6/03/16 14:38:09
    http://todayhumor.com/?history_25681 모바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2)

    나는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다.

    한국인들은 입만 열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은 앞에서 말한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간의 보상문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청구권 협상 이전에 한국은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고 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일본의 해외 자산은 모두 연합국이 몰수했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일본의 자산도 미국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1948년에 성립된 한국 정부에 인계되었다.

    연합국 군 총사령부(GHQ)의 조사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기업, 개인이 한반도 남부에 남긴 토지, 건물, 철도, 예금, 주식 등 비군사적 자산은 당시 금액으로 22 6천만 달러(당시 금액으로 342억 엔)에 달한다. 또한 소련군이 점령한 한반도 북부에는 일본이 남긴 비군사적 자산은 당시 금액으로 29 7천만 달러(당시 금액으로 446억 엔)에 달한다. 일본군이 남긴 무기, 시설, 군수품 등 군사 자산은 한반도 남부에 31억 엔, 한반도 북부에 12억 엔이 남아 있었다.

    미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몰수한 일본의 자산은 1948년의 한미양도협정에 따라 미국이 사용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 이관되었다. 비군사적 자산 22 8천만 달러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 한일 간의 협정이 맺어진 65년보다 20년 앞서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전쟁 배상을 받은 셈이다. 한국은 1953년의 제3회 한일 조약 교섭으로 일본의 식민지지배로 입은 손해 배상으로서 당초27억달러를 대일재산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인수한 일본의 비군사적 자산 22 8천만 달러와 한일 협정으로 제공된 5억 달러를 합치면 거의 상쇄된다.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정부 및 개인은 일본에 대해 더 이상 청구권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일본 정부 및 개인 역시 한국에 대해 자신들이 한반도에 남겨둔 자산에 대해 청구권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한국인이 주장하듯이 만약 65년의 한일 협정이 무효하거나 개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일본인으로부터 압수한 개인 자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일 협정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전쟁시에 점령군이 개인 자산을 압수할 수 없다는 허그 육전 법규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서 한국측이 받는 무상·유상 원조의 금액을 결정할 때 한국 정부가 일본 민간인의 자산을 인수한 점을 고려했다는 경위도 있다.

    한 번 맺은 조약이나 협정을 고무줄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조약이나 협정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다가 한일 간에 맺어진 협정은 누가 맺은 것인가? 명실상부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버지가 맺은 것이 아닌가? 한일 협정이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라면 대통령 스스로 머리라도 깎고 아버지의 죄를 속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독일은 개인에게 보상을 하는데 일본은 개인에게 보상을 안 한다고 자주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개인 보상을 거부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인들은 200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몰랐으나 일본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인의 주장은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1961년의 한일 회담에서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는 2 3일부터 재개되었으며 한국측의 8개 항목 요구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4 28일과 5 10일에는 8개 항목 요구의 5번째 항목, 한국 법인 및 한국 개인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에 관한 문제, 즉 개인 보상의 문제가 논의 되었다. 이 때 한국측은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불문하여 군인, 군속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한다”, “개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이것은 당시의 국제법 기준으로 보아도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우리는 나라가 대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 회담에서 제시된 청구는 국교 회복에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 문제로 간주하고 해결할 생각이다”, “보상금은 한국 정부가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국제법의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국인 피해자에게 개인 보상을 실시하려고 했던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먼저 받은 뒤 그것을 한국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이 한국 국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할 준비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한국측은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다. 일본측은 피해자의 인원수, 피해 금액, 피해 정도는 구제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로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측 대표의 일원이었던 문철순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 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는가를 산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개별적인 사례를 하나씩 합산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한국측 입장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경위는 高崎宗司[証日韓](岩波書店 1996)을 참고로 요약한 것이지만 한국측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5 1 17, 한국 정부는 한일 교섭에 관련된 문서의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자료로 인해 당시의 한국 정부가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의 조인으로 인해 개인의 대일 청구원이 소멸한다고 간주하고, 조인 후에는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의 보유자에게 보상 의무를 갖는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개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이 한국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지며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한일 협정 교섭 과정에서 개인 보상을 제안했는도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에 의해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주장은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위안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제공한 자금에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에 한일간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 및 일본인의 개별재산의 모두를 포기하며, 11억달러의 무상자금과 차관을 원조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협정에서는 양국의 청구권에 대해 “1945815일이전에 생기게 한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청구권의 포기)”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위안부에게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안부 피해가 1945년 이전에 생기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게 개별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으니 일본 정부에 대책’, ‘선처를 바라면서도 개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출처 http://blog.daum.net/isonokami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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