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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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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3078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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