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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16352
    작성자 : 구본기-2
    추천 : 20
    조회수 : 2652
    IP : 211.178.***.103
    댓글 : 86개
    등록시간 : 2015/12/28 04:01:55
    http://todayhumor.com/?economy_16352 모바일
    저축성보험이 상한 햄버거인 까닭 (기초)
    옵션
    • 창작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을 총칭해서 저축성보험이라고 부릅니다.저축성보험은 크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의 여부에 따라서 전자를 '세제적격상품', 후자를 '()적격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판매를 합니다.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며, 각 상품끼리의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여러 회사의 여러 연금저축에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유지, 55세이후의 연금수령'이 세액공제의 조건입니다. 가입한 모든 상품을통틀어서 매년 1,8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가 있고, 납입한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2%(지방소득세 미포함) 또는 15%(지방소득세 미포함)의세액공제를 받습니다(15%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이 1천 만원 이하인 자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i] 매월 20만원씩을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총 288,000(20만원x12개월x12%) 또는 36만원(20만원x12개월x15%)의세금을 감면 받는 식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수령시에 3~5%의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미포함)[ii]를납부해야 합니다.[iii] 중도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 연금 외 수령시에는15%(지방소득세 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iv] 참고로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 중 1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받을 수가 있습니다.[v] (이상의혜택이 같을 뿐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상품 구조 및 수수료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세제비적격상품은 세액공제의 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 이상 유지시 14%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미포함)를 감면 받습니다.[vi] 저축성보험의대명사인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이에 해당 합니다.

     

    1--1.PNG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부과 체계

     

    사실 종류나 혜택에 상관없이, 저축성보험은 현존하는 최악의 금융상품중에 하나입니다. '가혹한 수수료 부과 체계'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1)보험료는 예정사망률 등에 의한 '2)순보험료', 계약관리 비용, 보험설계사의수수료, 광고 등의 사업운용을 위한 '3)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 2)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2-1)위험보험료',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한 '2-2)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또한 3)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과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위한 '3-1)신계약비', 보험료수금 등에 관련된 비용을 위한 '3-2)유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 다음의 그림과 같은 식입니다.


    2--2.PNG

    저축성보험은 흔히 은행의 예적금이나, 증권사의펀드 등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저축성보험은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수천에서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똑같은 저축(투자)상품인데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만 사망보장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다음의 식 참조).

     

    은행 = 저축(투자)

    증권사 = 저축(투자)

    보험사 = 저축(투자) + 사망보험

     

    그러나 '공짜 점심'은없는 법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사망보장을 위한보험료'가 부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살펴본 2-1)위험보험료입니다. 알고 보면 사망보험 끼워팔기인 거지요. 또한 보험사는 타 금융사와는 다르게 보험설계사라는 특유의 영업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급해줄 각종의 지원금과 수당 등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바로 3)부가보험료(사업비)입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1)보험료'의 일부가 '2-1)위험보험료' '3-1)신계약비', '3-2)유지비'라는 이름의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의 부분인 '2-2)저축보험료'에만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이 붙는 상품이 바로 저축성보험인겁니다.

     

    보험사는 이런 '기형적인 수수료부과 구조'에 기대어서 보험료에서 '2-1)위험보험료' '3-1)신계약비', '3-2)유지비'를 제외한 '2-2)저축보험료'만을 "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계약자는 자신이 납입한 '1)보험료' "원금"이라 여기고요.

     

    실제의 상품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AIA생명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 '수수료안내표'입니다.[vii]

     

     

    수수료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남자 40,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80세만기)

    1~7

    8~10

    10년 이후

    19.39%

    16.26%

    12.90%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매월 7년이내: 기본보험료의 6.49% (12,980)

    7년 초과~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36% (6,720)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납입시: 기본보험료의 12.90% (25,800)

    보험료미납입시: 기본보험료의 4.00% (8,000)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9000% ~ 35.8000% (1,80071,600)

    해지 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해지공제비용 도표 참조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

    2

    3

    4

    5

    6

    7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60

    50

    40

    30

    20

    10

    -

    -

    해지공제비율

    25%

    10%

    6%

    3%

    2%

    1%

    0%

    0%

    ) 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과 비율(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지공제금액)

     

    2)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

     

     

    40세 남성기준, 매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보험료 20만원 중에 12,980원이 계약체결비용(3-1)신계약비)으로, 25,800원이 계약관리비용(3-2)유지비)으로, 1,80071,600원이2-1)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2-1)위험보험료를 최저금액인 1,800원으로가정을 하면, 20만원(계약자가 생각하는 원금)의 약 20% 40,580원이수수료를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컨대 AIA생명의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 이자 부리 전부터 (무려)-20%의 수익률을 기본으로 하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금융상품입니다.[viii]

     
    3--3.PNG


    지금 살펴본 AIA생명의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만이 아닌, 모든저축성보험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 정도의 규모이면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을 권유하며 강조하는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의 혜택들은 아무런 의미도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 장점을 뛰어 넘고도 남는 것이지요.

     

     

    저축성보험의 혜약환급금은 왜이리 형편없을까?

     

    보험료에서 10~20%씩 때어가는 수수료를 감안하고서라도, 저축성보험의 혜약환급금은 그 액수가 너무나도 적기로 유명합니다. 왜일까요? ‘미상각신계약비'라는 (아직설명 드리지 않은) 부가적인 수수료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7년에 걸쳐서 초기에 사용한 3-1)신계약비를 거두어 들입니다. 바꿔말해 소비자가 7년을 유지하지 않고 상품을 해지하면, 보험사는이미 사용한 3-1)신계약비를 전부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이해지될 시엔, 그 미상각(未償却)된 신계약비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모는 얼마가 될까요? 앞서 살펴본 AIA생명의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수수료안내표'에 해당 사항이 "해지공제"라는 이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해지 시에는이미 납입한 보험료(총 보험료)에서 60만원을, 2년 이내 해지 시에는50만원을, 3년 이내 해지 시에는 40만원을공제한다고 쓰여 있네요. 다른 저축성보험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펀드보다 낫다고?

     

    보험설계사들이 변액유니버설보험과 펀드의 수수료를 비교 언급하며 "10년이상 유지시엔 변액유니버설보험이 펀드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ix] 과연근거가 있는 소리일까요?

     

    사실 이 말은, 금융 수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햇병아리 보험설계사들이'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큰일날 소리를 고객들에게 하는 것이지요. 까닭을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AIA생명의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 수수료안내표'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계약체결비용(3-1)신계약비) 10년간 거두어 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바로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설계사들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펀드보다 수수료가 월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애석하게도 10년 이후로도 계약관리비용(3-2)유지비)2-1)위험보험료가 계속해서 부과가될뿐더러, '해당 명목의 사업비는 펀드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항목'입니다.

     

    간혹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펀드엔 운용관리를 위한 '수탁보수'와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등의 수수료가 있다고 항변을 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수료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편입되어 있는 펀드들에도 어김없이 부과가 되는 수수료입니다. 결국에 이 또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지요.

     

    그리고 상장 및 등록 주식의 매매 차익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일반펀드는 대부분의 수익을 주식매매차익에서 얻습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펀드보다 더 낫다는 말도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한편으론 "'추가 납입'되는보험료엔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면 수수료를 아주 적게 내며 저축성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영업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앞서 살펴본 AIA생명의 '()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 수수료안내표' '추가비용 및 수수료'의항목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추가납입되는 보험료엔 3%의수수료(사업비)를 땐다고 적혀있네요. 해당 상품의 약관은, 추가납입 보험료의 납입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수시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수시 및 월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의 합계

     

     

    보험료 납입 총액의 2배를 한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 할 수가있네요(보통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가 이렇습니다.). 만약저 한도를 모두 채워 추가납입을 한다면, 약정보험료 20만원에, 추가보험료 40만원을 더 납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정보험료 20만원에만 약 20% 요율의 사업비가 적용되고, 나머지 40만원엔 3% 요율의 사업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사업비의 요율이 약 8.7%, 처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보험설계들이 이를 무슨대단한 기술이나 비법처럼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래 보아야 '저축성보험의수수료가 너무나도 비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렇습니다. 저축성보험에 어떠한 요행을 부려도, 또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제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한다 해도, 펀드나예∙적금보다 수수료가월등해 지는 일은, 아니, 비교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i] 소득세법59조의3

    [ii] 소득세법』 제129조 제152, [연금소득자의나이에 따른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

    [iii] 소득세법129조 제1

    [iv] 소득세법129조 제1

    [v] 소득세법59조의4

    [vi] 소득세법 시행령25

    [vii] AIA생명()스마트유니버설저축보험 상품요약서 15

    [viii] 위험보험료 및사업비의 수준은 보험설계사가 제공해주는 '가입설계서'나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생명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보험협회 : 공시실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 비교공시

    *손해보험협회 : 공시실(상품비교공시)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보험이름선택비교공시표 보기

    [ix]변액유니버설보험은초기에는 수수료가 펀드보다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펀드와 비교하여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2010-06-17, 이뉴스투데이, 직장인 부자가 되는 포트폴리오[변액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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