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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오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9221119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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