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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