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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스캇.에딕트3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6-07
    방문 : 16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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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캇.에딕트3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67 동물 태우고 운전 중 창문 열지 맙시다... [새창] 2016-07-07 13:37:38 46 삭제
    작년에 횡단보도에서 길건너려고 신호 대기 중에
    제 앞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열려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뭐가 턱하니 떨어지더군요
    쓰레기 무단으로 버린건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고양이...
    근데 바로 뒤에 오던 차가 순식간에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는 순간, 뭔가 무서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고양이가 경직되는것 마냥 다리가 쭉 뻗어지며 드러눕더군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 머리가 깨진것 같더라구요...
    근데 고양이가 타고있던 차는 그냥 가버리고, 서지도 않아서 고양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주인이 그냥 고의적으로 버린것 같아서요...
    966 잔혹한 ‘송파 이별 살인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창] 2016-07-06 03:34:27 156 삭제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하다니... 금수저 집안인가보네요.
    사람을 죽이고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심보는 대체 무엇인지...
    죄 값을 제대로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나라에서 살인범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을 원하는건 제 욕심일까요... 참 슬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2 15:38:17 0 삭제
    우리나라는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시 따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해서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를 처벌하거든요...
    해당 병원 자체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적혀있으니, 병원관계자를 증거인멸죄로 처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958 우주마켓 랜덤박스가 왔는데요..; [새창] 2016-06-17 15:08:28 2 삭제
    랜덤 배송 자체가 거의 사기급이라...
    안사시는걸 추천합니다
    현재 비슷한 업종으로 , 랜덤으로 시계 발송하는 회사도 엄청 털리고 있거든요...
    957 부모님이 살인청부를 당하셨습니다 [새창] 2016-06-15 00:41:12 3 삭제
    왜 폭행으로 기소 했을까요?
    살인교사를 했고 피교사자들이 살인미수로 끝냈으니 살인미수랑 살인교사로 기소했어도 될 것 같은데...
    난해하네요 검사가 이상한건가
    열불터지네요
    내 가족이 저렇게 당했을때 검사가 저런식으로 공소장 접수하면 진짜 눈에 뵈는거 없을듯...
    956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새창] 2016-06-09 23:15:42 2 삭제
    자동차 관리상 주의 의무를 가지지 않아서 책임이 좀 있긴 하겠네요...
    키 꽂고 내리는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955 [혐주의] 해외 성범죄 처벌 탐방 (싱가폴 편) [새창] 2016-06-09 16:18:32 28 삭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런식으로라도 집행하면
    아무래도 고통이 각인되서 재범행 할 생각을 쉽사리 못하지 싶습니다만
    저런 고통을 받기 싫어서 애초에 성범죄시 성범죄로 끝내는게 아니라 범행 흔적을 아예 없애기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존재조차 없애는 범행(ex.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염려되기는 합니다...
    954 [사고]국토종주중 자전거-차 사고가 났습니다. [새창] 2016-06-01 00:22:54 0 삭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긍정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하여 도주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도주를 부정한 사례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 도주의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사고후 피해 변상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도주죄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7656 판결)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A.I.ORI 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하시면 잘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럭이 후진 중이었으니 과실이 100(트럭운전자) : 0 (작성자님)로 될 듯 한데,
    대물은 보통 1년이 지날때마다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15%씩 낮추더군요.
    헬멧, 옷, 장갑이 모두 처리 된다면 대물에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대인 문제는 대물이 해결된 후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다 회복될때까지 양의든, 한의든 지속적인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니 웬만하면 완전히 낫을 때 까지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다보면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텐데, 지금까지의 치료비 + 위자료 정도해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작성자님께서 내키는대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953 오늘자 로또1등 당첨지점.jpg [새창] 2016-05-08 17:38:48 3 삭제

    만년 5등은 그저 웁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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