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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다니엘1004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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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1004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3 02:39:34 1 삭제
    1. 만취하여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업무상과실차사죄가 검토될 수 있구요
    2)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3) 책임단계에서 만취상태이므로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발생을 예견하고(술을 마시면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의로 (일부로 또는 먹다보니 ) 심신장애를 야기할 경우에
    형법 제10조 1항, 2항은 적용(심신상실, 심신장애에 의한 면책 또는 책임감경)되지 않아요.
    4) 따라서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람에 대한 사상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므로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11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새창] 2015-12-23 02:33:47 0 삭제
    1. 사자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10 주말이라 법률자문이안된다네요ㅠㅠ 부탁드려요ㅠㅠ [새창] 2015-12-23 02:29:56 0 삭제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액은 특정될 수 있지만, 피용자의 가해행위를 무엇으로 특정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

    2. 고소와 관련하여
    - 범죄되는 사실이 없어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협박상 문자의 정도에 따라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3. 제 생각엔, 무조건 월급을 받으시고, 사장님이 고소를 하던 무엇을 하던 신경쓰지 마세요.
    9 이 정도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새창] 2015-12-23 02:19:18 0 삭제
    1. 아이디, 닉네임에 의한 모욕은 현재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 본인임이 특정될 때 인정됩니다.
    2. 위 사안에서 인정되기 힘들어요.
    8 한명으로 부터 정기적인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5-12-23 02:16:37 0 삭제
    1. 폭행죄,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때, 반복된 범행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포괄하여 일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량의 차이는 거듭된 범죄에 플러스(덧셈)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과 선고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가중처벌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처단형 중에 선고형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2.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그라나 상당성이 초과될 경우 과잉방위등이 검토될 수 있구요.
    상대방의 경미하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방어수단을 사용할 때는 상당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 정당방위가 부정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본인이 오히려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3. 마지막으로 구체적은 형량은 법정형에서 처단형까지 범위를 산정할 수 있지만, 선고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결정합니다.)
    7 프리랜서 계약후 선급금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새창] 2015-12-23 02:06:56 0 삭제
    1. 선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완성된 목적물(결과물)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행하지 않으셔도 되니, 손해배상의무는 없겠죠.

    3. 선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일러스트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세요. (불안의 항변권 인정됩니다).
    6 엄마가 제 명의도용을 하는데 이 경우엔.. [새창] 2015-12-23 01:46:34 0 삭제
    1. 위 채무를 변제하고 싶지 않으시면, 어머니가 형사고소 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2. 만약 위 채권자입장인 회사에서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입증하면...변제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엔...

    3. 그 외 구체적인 절차는 위 댓글 참조하세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3 01:43:57 0 삭제
    1,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검사가 기소할 지 의문입니다.

    2. 법원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합니다.
    즉, 공소제기될 경우, 형사소송의 관할은 천안에 있습니다. 제 생각엔...

    3. 법적 조언은 이러하지만, 그만 참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아량으로.
    4 명예훼손 성립관련 문의 [새창] 2015-12-22 23:00:45 0 삭제
    제가 말한 특정성은 타인에게 위 ID가 피해자 본인을 지칭한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야 홍길동....삐익 삐익 욕설 등"이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 ID의 경우. ID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함.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3 명예훼손 성립관련 문의 [새창] 2015-12-22 19:35:55 0 삭제
    ID에 대한 모욕인 경우. 이것이 피해자 본인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성립관련 문의 [새창] 2015-12-22 19:34:30 0 삭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를 검토하심이....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2 15:43:08 4 삭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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