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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쭈굴리엣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23
    방문 : 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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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쭈굴리엣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11 21:30:35 0 삭제
    엇 실수로 비공,죄송요 ㅠ
    38 한겨레, 조남준의 발그림(킹무성을 한방 짤) [새창] 2016-02-04 13:53:08 0 삭제
    막무가내식 국정교과서 강행....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자,,선친의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대한 사과 없는 자,, 들이 권력을 가졌을때 어떤 일을 하게 될 지...현재진행형임에도...
    37 헌법 재판소 "현역병 월급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다" [새창] 2016-02-03 12:06:47 1 삭제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병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지명, 국회에서 3인선출, 대법원장이 3인지명 하게 되어 있어 태생부터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재 판례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의 경우가 법리상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왜냐면,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해당분야의 법이 아예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에서 어떤 기준의 급여수준을 정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위헌 판단시 1,2년 내에는 전 사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상응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국가재정에 관여할 수 없는 헌재로서는, 소극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거겠죠.

    결국 또다시 결론은 <국회>입니다.
    방산비리 근절하고 그 돈을 자체 무기 개발연구와 사병월급 보급품 지급등에 제대로 써야합니다.

    더민주 박주민변호사 말씀 중 기억나는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매일 국회를 생각했다" 라는 말...

    줄줄 새는 돈을 생각하니 또 너무 화가..후아..
    36 최소한 시게에서는 상식과 논리를 들고오세요. [새창] 2016-02-02 19:26:53 14 삭제
    공감합니다.
    베오베 9할, 식물게 1할을 방문하는 저로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 오유는 편향됐다. 오유는 더민주 팬클럽이다. 오유는 문빠다. !!"
    이런식의 글 말고는,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작성자님, 댓글님, 말씀이 제가 정말 하고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35 기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절대 필요한 이유 [새창] 2016-02-01 17:53:27 4 삭제
    무튼, 저는 현장수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절대 이송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현장 수개표!!!

    투표구 단위의 투표용지는 그리 많지 않아요.
    옛날에 수개표 안해봤던 것도 아니고.

    휴...
    34 기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절대 필요한 이유 [새창] 2016-02-01 17:45:41 5 삭제
    읭? 일련번호 넣자는게, 투표하러 오는 사람 순서대로 ****1 ****2 이런식으로 줘야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A 선거구에 투표권자가 만명이면 투표용지 1~10000 번까지 시작과 끝번호를 기록하고
    투표인이 들어오면
    그 번호안에서 투표인별로 무작위로 배부하자는 소린줄 알았네요... 남은 투표용지 번호는 기록해 보관하고...
    저는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잘라져 나간번호와 투표지에 남아 있는 번호의 일치성만 확인하자는 건줄 알았어요.번호도 없는 투표지는 한뭉터기를 더 넣어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줘야한다는 주장이었다면,, 그건 안되죠.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8 14:27:40 1 삭제
    uHavenotHing님 글에 공감합니다.

    "욕 먹을 짓은 지들이 하고 욕은 같이 먹고" 이 글타래에 그대로 적용될 것 같네요.
    31 미국 대선 버니 샌더스 열풍 [새창] 2016-01-26 20:58:00 1 삭제
    그러게요..저긴 그래도 투표한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여긴 무효표가 득표수보다도 많은.......
    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12:27:09 1 삭제
    오랜시간 엄마들이 독박육아를 해오면서 생긴 현상같습니다..

    편부모가정 때문에 나이제한을 5세까지라 정했다고는 하지만, 아빠가 딸아이와 남탕에 들어갔단 소리는 못들어본 것 같네요..
    29 새누리, 재계에 '더민주 낙선운동' 주문 파문 [새창] 2016-01-21 16:06:24 0 삭제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즉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은 공무원,외국인 등 일정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 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 전에라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인터넷홈피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동영상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제외)

    한편,,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해도 됩니다.
    28 제가 보기에는 깜짝 놀랄만한 인사라는 것이 이 사람을 염두에 둔 듯 [새창] 2016-01-14 15:40:27 1 삭제
    성지순례 왔습니다

    (•• •• •••• •••• ) ㅡ()ㅡ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8 23:58:53 1 삭제
    짧은 지식 보태봅니다...


    1.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주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구요.

    2.해고할때는 (설사 징계해고 하는 경우일지라도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고, 그와 병행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올경우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회사가 안지킬 경우엔 최대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징역,벌금형의 벌칙도 받을 수 있어 구제명령의 강제력이 꽤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퇴직한 경우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위반시 벌칙 규정 있습니다.

    위엣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무사와 상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마음의 여유가 안되어 전투적으로 대처는 못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어떤게 있는지 대강이라도 알고 계시는 것이 막막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어주지 않을까...싶습니다.

    힘내세요...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26 이 시각 지진 관련 성지순례글 [새창] 2015-12-23 00:03:55 0 삭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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