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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3:51:25 0 삭제
    늦은 시간인데 제 짧은 질문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7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3:17:59 0 삭제
    감지기가 속도랑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제 차는 정차시에도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면 경보음이 울려서, 화물차도 같은 줄 알았습니다.
    56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3:15:34 0 삭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행자 사망방지가 아니군요. 말씀하신대로 저는 승용차 세단을 운전하는데, 전방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 감지기 30cm 이내로 아무 물체가 있으면 경보음이 계속 울립니다. 사람이든 차든 오토바이든지요. 그래서 차간거리 센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랑은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센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보행자를 인지하는 전방 센서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55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2:41:49 0 삭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미 부착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영상을 보면 보행자를 충격 후 바로 인지 못하고 수 미터 전진 한 거 같은데, 전방감지기 등이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나요? 경보음을 듣고 바로 멈춰도 저렇게 되나요? 전방감지기등의 안전장치가 실제로 사망사고 방지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미리 양해 구합니다.
    54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2:22:24 0 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중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에 안전장치(전방감지기, 전방카메라 등)를 부착하지 않은 5톤 급 높이의 차량의 스쿨존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53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2:11:36 0 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 작성 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댓글에 의견을 수정했는데, 등원시간에만 금지하고, 전방감지기나 어라운드 부를 부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버스 등은 전방카메라 등이 달려 있어서 그렇지 않은 대형 차보다 안전하고 생각합니다.
    52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21:32:00 0 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조례 수준이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 페이북에 올린 글을 보고, 방금 광주광역시 시민 제안에 아래와 같이 신청했습니다.

    [전문]
    제목: 주중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8t 이상 화물차량의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를 제안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 무렵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 발생한 2세 여야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민이 아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한 살배기 자녀의 아버지로서 제안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8시 45분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각에 해당 화물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운행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입니다. 9시 이후에 운행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8시에서 9시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등원,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만이라도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대단지 지역으로, 해당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해당 화물차량이 반드시 그 스쿨존을 통과했어야만 했는지, 다른 우회도로가 전혀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우회도로가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터넷 기사와 그 댓글에 신호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처럼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신호등 설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이미 사고 전부터 화물차량은 정지선을 위반하고 횡단보도 안쪽에 정차하여 있습니다. 차량 높이가 높은 화물차가 신호등을 보려면 정지선보다 훨씬 뒤에 정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지선을 위반했기 때문에, 설령 신호등이 있었더라도 같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기사는 운전석에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의 거짓 유무와 별개로, 실제로 국산 8t 이상 25t 이하의 화물차들은 차량 높이가 1.4m입니다. 5t 차량의 높이는 1.2m인데 이보다 20cm가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앉은키까지 생각하면 운전자는 약 2m 높이에서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차량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서 차제의 앞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차체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를 고려하면, 8t 이상의 차량이 유모차와 함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8t 트럭과 유모차가 마주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 뉴스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고 시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충격 후 영상을 보시면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모녀를 충격하고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 미터 전진 후 정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화물차량에 전방감지기만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충격 순간 감지기의 비상음을 인지하고 바로 멈춰서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국산 화물차량들은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전방 감지기,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등)를 설치할 여력이 없고,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화물차는 큰 차체로 인하여 전방감지기만 설치하려 해도 큰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안전장치가 없는 화물차와 영아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대문 안의 화물차량 운행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광주광역시도 자체 조례를 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또는 특정 구간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종사 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고려하며, 최소한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높이가 가장 높은 8t 이상의 화물차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금지가,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안전입니다. 5t 차량도 1.2m로 높아서 5t부터 제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5t 차량은 이사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하원, 하교 시간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외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비교적 울퉁불퉁한 네모난 작은 돌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운행 속도를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사망 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차가 돌 위에서 주행하면 근처에 있는 보행자가 그 소리를 듣고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영상을 보시면, 화물차가 출발한 순간에 모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에서 대기하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녀가 빨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1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12:09:27 0 삭제
    감사합니다. 5톤부터 금지하면 안전면에서 더 좋죠. 5톤도 차량 높이가 1.2미터라서 성인 여성이 5톤 차 앞에서 유모차를 미는 이유 등으로 허리를 조금 숙이면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운전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유난리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글 올렸습니다. 이미 유럽 주요 선진국, 예를 들어 독일 등은 대형 화물차라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도로폭이 좁고 물리적 제한합니다.

    또한 한국은 말만 스쿨존이지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게 방지턱 뿐입니다. 스쿨존도 같은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깔았기 때문에 방지턱이 없을 때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높은 속도도 낼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도심에 대형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꼭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아스팔트를 깔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작은 네모난 돌로 도로를 포장합니다. 여기를 운전자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이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교통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10:57:18 0 삭제
    잘못했습니다.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은 다시 안 올리겠습니다.
    49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10:56:18 0 삭제
    감사합니다.
    48 8톤이상 트럭 스쿨존 진입 금지하면 어떨 것 같나요? [새창] 2020-11-18 10:56:02 0 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47 스쿨존 내 대형화물차 진입금지 국민 청원 도와주세요. [새창] 2020-11-17 22:08:22 0 삭제
    글 수정이 안 되어 댓글에 추가합니다. 국산 화물차의 차량 높이는 1톤인 경우 0.35미터, 2.5톤 1미터이고, 5톤인 경우는 차량높이가 1.2미터입니다. 그리고 8톤부터 25톤까지는 전부 1.4미터입니다. 8톤 이상 화물차만이라도 스쿨존에서 진입 금지토록 하면, 차량 높이로 인해 생기는 사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11-17 21:07:19 0 삭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유배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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