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초 난민법 발의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명박 정권 당시 2012년, 개정되었고 시행 시기는 2013년 입니다. 개정이유는 본래 난민법은 출입국 관리법에 속해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의 특성상 난민인정절차의 신속성, 공정성에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정치적인 시각으로는, 당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중국의 난민협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려면 한국도 난민협약을 준수하여 외국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외교적 관점에서 난민법을 재정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난민은 망명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만, 망명과 난민을 구분짓는 것은, 망명의 경우 국가간의 정치적 문제와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난민협약의 경우 '배제조항' 이라는 조항이 있어 난민으로 명명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화에 반하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들 (ex, ISIS) 혹은 국제연합(UN)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명자의 경우,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거래를 통해 타국으로 망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 각 진영에서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전 목적으로 망명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게 망명입니다. 난민협약은 2차대전 종전 후 생겨났습니다.
천상병 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망명과 난민이 다른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만, 협약상의 정의를 따지자면 상해임정 독립투사분들의 경우 망명자임과 동시에, 난민입니다.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 자 적습니다.
고려 공양왕이 양위하는 방식으로 이성계가 왕권을 이어받았다는것은 댓글 보고 나서야 깨달았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고려-조선의 왕위전달과정을 보았을 때 고려의 왕통을 이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고려의 정통성의 불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고려의 승려 제도가 체계적이었고 가장 높은 직위인 국사는 왕의 스승이었던 왕사보다도 높은 직위에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승려들이 고려의 정치문제에 개입하기도 했고요. 조건과 성리학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 고려와 불교도 떼놓고 생각할수 없다는 점에서 정통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러씨의 말씀대로 고려가 고조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선도 고조선을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조선이 고려를 계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우주별 여행자님께서 지적하신 기자가 세운 나라라고 해서 중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단순히 중국인(한족)이 나라를 세웠고 지배계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역사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조선이 한족인지 기자민족이 이동해온 건지도 논란의 여지입니다만;
제가 글에서 주장했다시피 저는 저는 건국 당시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통치 이념(건국이념)은 무엇인가, 건국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잇어서 과연 이 나라가 무엇을 계승하고자 했는지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미 멸망한 국가의 역사를 자국민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럼 새벽의 저주님이 말씀하신 기자조선은 그럼 단군을 계승했는가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깔짝거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의견도 꽤 많더군요.
조선이 기자조선만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기자,위만 3개 포함한 조선을 계승하고 있다고 경국전에서 말한다면 역사적 사실이니 제가 뭐라고 못하겟네요; 이 문제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줏어들은 거라고 할께요 ㅠㅠ
sungsik 님께서는 조선은 그 시초가 단군조선이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주별님과 의견이 다른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