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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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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일용직 건설근로자 [새창] 2014-06-23 03:20:22 0 삭제
    자력이 있는 상위 하청을 준 업체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청구할 것입니다.)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3 03:10:50 0 삭제
    통장 거래내역은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며 대여금에 대한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상대방이 갚을 의도가 없거나 빌릴 당시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를 속이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할 때 재판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면 재판기간만 길어집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무고죄로 고소 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6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4-06-23 03:05:55 0 삭제
    통장 거래내역은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며
    문자 내용, 통화내용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갚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상대방이 갚을 의도가 없거나 빌릴 당시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를 속이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로 빌려준 돈에 대해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두시면 현재 상대가 재력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올리시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65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4-06-23 03:01:24 0 삭제
    그런 손해배상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연락이 올 것입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3 02:57:28 0 삭제
    말하신대로 유책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 글 쓰신 여러 정황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기타 증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3 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차이는 뭔가요? [새창] 2014-06-23 02:54:51 0 삭제
    사선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국선 변호인 대부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62 도와주세요. 일본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새창] 2014-06-23 02:52:14 0 삭제
    1. 일본사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승소 가능합니다.
    61 식당에서 밥먹다 화장실 가던 도중에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과실치상) [새창] 2014-06-23 02:29:27 0 삭제
    무고죄 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60 착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4-05-27 08:26:16 0 삭제
    안주셔도됩니다.
    59 어그로 유저에 대비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창] 2014-05-26 02:27:29 0 삭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58 카드 빚이있는데요 귀찬으셔도 답변해주세요ㅜ [새창] 2014-05-21 08:24:34 0 삭제
    월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급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급이 250만원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100만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1 08:14:13 0 삭제
    답변서 내용 안에 그냥 써넣으셔도 됩니다.
    56 사기 당한거같아요 ;; 어떡해야하죠 ;; [새창] 2014-05-21 08:09:13 1 삭제
    소보원에 신고하시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소하세요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1 07:53:21 0 삭제
    이체내역은 돈이 이체 되었다는 증거가 될뿐 준것인지 빌린것인지에 판단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1 07:49:25 0 삭제
    강간을 위한 폭행이 있어야 합니다. 강간미수가 성립할지는 좀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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