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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intel1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25
    방문 : 1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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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intel1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2 16:57:49 0 삭제
    이자제한법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7 09:30:04 0 삭제
    윗분 말씀이 정확합니다.
    111 오유SCV 재사용에 대한 공지2 [새창] 2015-06-07 02:22:05 1 삭제
    1
    110 여시 차단에 대한 입장 정리 [새창] 2015-06-02 17:45:56 3 삭제
    현명한 판단입니다. 힘내세요 !
    1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01 16:33:42 0 삭제
    죽고싶다는 생각은 습관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재밌게 지내보고 가겠다 생각하세요.
    그것도 잠시 못참고 먼저 갈 필요 없습니다.
    습관을 바꿔보세요.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세요. 새삶이다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하세요.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108 자살관련으로 도움의 말씀 구해봅니다. [새창] 2015-06-01 16:28:39 0 삭제
    모두가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힘든 일도 지나 보면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큰 고통도 이겨내고 나면 별일 아닌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별거 아닌 일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분명 당신이 모르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7 예상 형량 및 합의금 질문입니다. [새창] 2015-05-31 15:39:08 0 삭제
    1.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합니다.
    2. 피해자별로 합의합니다.
    3. 적정 합의금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6 법률전문가 추천 부탁드려요ㅠㅠ [새창] 2015-05-22 18:34:29 0 삭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오유 변호사님들이 연락드릴 것입니다.
    105 곧 오십을 바라보는 (헉!) 오유줌마가 스르륵 아재들에게 [새창] 2015-05-16 23:49:18 5 삭제
    이런 멋진 글, 멋진 분들 때문에 오유합니다. ^^
    104 [본삭금] 징어, 아재 분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오베 성폭행건에 관해 [새창] 2015-05-13 13:18:58 0 삭제
    1, 2.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일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3의 인물이 금품 혹은 기타 이득을 위하여 협박을 한다면 공갈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3 13:11:36 0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2 안녕하세요 공문서위조에 대해서 두번쨰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새창] 2015-05-13 13:05:46 0 삭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만 단순 공문서위조에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결정할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101 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난민신청해야 할 듯;; [새창] 2015-05-13 12:58:54 15 삭제
    ^^ 환영합니다 ~~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2 15:37:30 0 삭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슴한켠 뭉클하기도 하고.. 아이가 사랑으로 커가는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네요
    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01 14:57:13 0 삭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도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도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제3자(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허락여부에 관계없이 양수인은 채무 변제 책임이 없고 양도인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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