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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쬬꼬렛맛스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27
    방문 : 1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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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쬬꼬렛맛스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8 '일베와 오유의 동맹' 오마이뉴스 기사 요약해드립니다. [새창] 2016-08-01 19:47:02 1 삭제
    8ㅅ8
    307 '일베와 오유의 동맹' 오마이뉴스 기사 요약해드립니다. [새창] 2016-08-01 19:43:43 5 삭제
    개소리 읽는것도 힘드셨텐데 요약까지... 덕분에 눈 덜 버렸네요.
    306 이미지로 보는 일베나 오유나 [새창] 2016-08-01 19:29:24 0 삭제
    이게 심각한 게, 진보들이 메갈 옹호해서 쓰레기인 게 아니라 진영논리 이분법으로 니편내편 가르는, 새뇨리따와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데 있죠.

    아, 미러링이니 괜찮은가?
    305 리서치뷰 정당지지율 [새창] 2016-08-01 15:59:33 16 삭제
    경남에서 1위 먹는거야 이제는 당연한데 경북에서...? 모바일이라 나이든 사람이 반영이 안 된거 아닐까요?
    304 정의당 표 계산해서 대선 필승공식 이야기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새창] 2016-08-01 14:28:21 1 삭제
    후보 안나오니까 투표 기권하는 인간들도 있던데 그건 빼야죠 ^^ 메갈사태 보니 그 비율이 3프로는 되니 32겠네요. 부동층은 ㅈㅇㄷ하고 손잡으면 떨어져 나가니 5프로는 택도 없구요 ㅇㅇ 진영논리로 보니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요.
    303 정의당 표 계산해서 대선 필승공식 이야기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새창] 2016-08-01 14:23:27 11 삭제
    갤럽 5%
    3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4:22:11 8 삭제
    좀 찝찝하긴 하지만 다른 대안이 안 보임...
    301 오늘자 진도 팽목항에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jpg [새창] 2016-08-01 14:00:29 2 삭제
    대선이 얼마 안남았다 이건가 ㅋㅋ 그래 차라리 니가 나와라 기름장어보다 니가 나오는 개 낫지 암.
    3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3:57:20 3 삭제
    그런 데랑 연대하면 중도표 다 떨어져나감. 추호선생하고 즈엉이당 고르라면 차라리 추호를 고르겠음.
    299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새창] 2016-07-31 15:37:39 0 삭제
    의견 보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해석으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다만 언론이 잡은 포커스는 통밀수수님과는 다른 것 같아서 언론 욕하는 건 계속 하려고요. 이런 거 하라고 사법부가 있긴 한데 사법부 신뢰도도 땅바닥이니 걱정되긴 할 것 같습니다.
    298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새창] 2016-07-31 15:29:58 0 삭제
    이해했습니다.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문제라 타협점이 안 나올 것 같군요.
    297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새창] 2016-07-31 15:29:06 0 삭제
    의견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보니 웃기면오백원님이 단 두 번째 리플의 의미가 이해되는군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판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다 해도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일반법으로 보충하게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여기에선 아예 직접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해석의 문제라... 오묘하군요.
    2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5:14:47 0 삭제
    괜찮습니다. 알면 된거죠 뭐.
    295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새창] 2016-07-31 15:09:41 3 삭제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해당 5조 1항의 예시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익제보조차 불가능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은 존재 의의의 일부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분명 공익이라고 쓰여 있는데도 그걸 악용할 거라는 전제부터 덮어 씌우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충하라고 대통령령, 부령 등의 하위법규가 있는 겁니다. 헌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그보다 세부적인 게 법, 그걸 보충하는 게 시행령, 이렇게 되는데 입법부의 책임회피라니...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294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됩니다. [새창] 2016-07-31 15:03:16 2 삭제
    공익적 목적이라고 뒤에 분명하게 그 행위의 방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외로 하지 않으면 공익제보자는 김영란법 5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뺄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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