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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쬬꼬렛맛스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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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쬬꼬렛맛스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3 문재인 대통령, 심상정 노동부장관 [새창] 2016-07-31 14:19:29 3 삭제
    2008년에 심상저잉 노통한테 토론(이라 쓰고 시비걸기라고 읽음)하자고 꽥꽥거려서 받아줬더니 왜 했냐고 개소리만 시전하고 이제 이명박으로 공 넘어갔다고 하니 아몰랑 이래서 노통이 일방적으로 토론 종료한 역사만 알아도 이런 말 죽어도 못할 텐데?
    2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4:17:10 0 삭제
    판례라고 쓰인 건 하이퍼링크가 따라 붙은 겁니다. 다음에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것에서 따왔습니다. 정무직공무원에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포함된다면 여기에 국회의원이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제외가 되는지 이유응 설명 부탁드립니다.
    2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4:15:32 1 삭제
    애매할 거 전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맨앞의 2조에 분명히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2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4:14:23 0 삭제
    혹시나 제가 다른 오해가 있나 해서 기사들을 봤지만 기사들이 한결같이 횡설수설하고 뭔 소린지 모를 말만 지껄여서 하등 도움이 안 되더군요. 잘 정리된 기사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4:11:20 2 삭제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관련판례
    ①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시행일 2013.12.12]]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2]]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시행일 2013.12.12]]
    4. 삭제 [2011.5.23] [[시행일 2011.8.24]]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를 보시면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2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1 14:04:38 4 삭제
    2조 2호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까지 알지 못해서 일어난 오해 같은데요.
    287 메갈 검색 해 봤습니다 575개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새창] 2016-07-30 22:44:57 5 삭제
    님 불편하다고 중심 이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좀 조용해지나 싶더니만... 기름에 불붙이는 게 이런 글입니다.
    2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0 21:34:59 0 삭제
    이대가 메갈 워마드 본산이라고 쓴 댓글 얘기하는듯. 근데 그거 비공감 오질나게 먹지 않았나요? 아닌가?
    285 지금 이대가 난리난 이유(feat.ㄱ혜) [새창] 2016-07-30 21:28:44 58 삭제
    나라망치는 근원은 ㅇㅁㅂㄱㅎ 어디를 가도 안끼는 데가 없군하!
    2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0 21:00:58 0 삭제
    참외 수확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퍼포먼스죠.
    283 진보인사들의 실제 실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네요. [새창] 2016-07-30 20:46:32 61 삭제
    아마 정치인으로서 한 게 무엇인가를 묻는 것 같네요.
    2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0 20:30:49 28 삭제
    안철수는 전자, 나머지 둘은 후자에 한 표 던집니다.
    281 문예위 권혁빈, 입장 발표 하셨군요. [새창] 2016-07-30 20:24:21 0 삭제
    없는 암도 생길 지경이네요. 원래 진보를 싫어했던 제가 이 정돈데 한때나마 몸담았단 분은 얼마나 참담할지 짐작조차 안 되네요.
    280 진정하라는 건 좋은데 [새창] 2016-07-30 20:14:16 0 삭제
    1.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하고 합리적으로 글쓴다는 건 다른 거라는 거 모르시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정 님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정정하도록 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로요. 제가 쓴 합리는 인과관계가 납득할 수 있게 연결된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합리랑은 뜻이 달랐던 거겠죠.

    2. 하면 안되는 건 당위의 문제고, 이해하는 건 공감의 문제입니다. 님이 공감하면서 당위를 주장한 것 같진 않네요. 윽박지르면 질렀지 말입니다.

    3.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볼테르의 문구를 인용한 주장 같은데, 제가 본 님의 글은 사실 문제보단 가치판단에 따라 갈리는 글이 다수였습니다. 여전히 독선을 못 버리시네요.

    사람이라는 게 먼저 마음을 알아줘야 뭐가 되는 겁니다. 님이 글을 쓸 때 '분노하는 심정은 이해가지만' 수준의 문구라도 썼는지는 과거 글까진 안 봐서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최근 글들은 계몽하는 몇몇 사람 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있음을 생각하고 머릿속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30 19:52:47 0 삭제
    신고 쓸 일이 참 많네 작작하고 내 신고횟수 거덜내지 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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