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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19금감수성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14
    방문 : 3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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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금감수성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403 둘 다 문제가 있는 학교 [새창] 2022-05-18 18:33:46 13 삭제
    선생님이 불쌍하네..
    집에서 부모한테 맞든 벌을 받든 해서 머르장머리를 고쳤어야할 애가
    그 버르장머리 그대로 학교가서는
    그나마 부모 가족 외의 어른중에 가장 많이 봐주고 받아주고 참아주는 사람한테 저지랄해서
    교사가 손을 대게 만드네

    물론 9살짜리한테 도가 심한거같고 선생이 잘했다고 두둔할 생각도 없지만
    9살이라는 점만 지우고 나머지만 놓고 보면 그럴만함
    10402 야외에서 인방하는 모습 [새창] 2022-05-06 10:42:27 9 삭제
    액수를 보면 오예일거같아요
    10401 싱글벙글 실존하는 발도술 마스터.jpgif [새창] 2022-04-28 17:26:27 2 삭제
    아니 근데 누가 뭐때매 새우튀김을 시속 120km로 날려;;
    10400 약후방) 갓댕이 [새창] 2022-04-23 19:33:13 1 삭제
    아주 개객기구만
    10399 여자들이 생각하는 밥해줄께의 의미 [새창] 2022-04-16 16:58:17 3 삭제
    아뇨 그건 꿀맛이 아니고 쌀에 물말아서 김이랑 먹는 맛입니다
    꿀은 1%도 첨가되지않았네요
    10398 작지만 효과적인 상술 [새창] 2022-04-13 09:40:28 1 삭제
    저 사람이 우씨 성을 가진 사람이니?
    우가가?
    10397 잘못 온 거 같아여 돌아갈게여... [새창] 2022-03-31 11:35:46 2 삭제
    이 바구니 보이지?
    너도 바구니처럼 찢어버릴거야 하는거같아ㅋㅋㅋㅋㅋ
    10396 자신만의 인디밴드이름 만들기 [새창] 2020-09-21 10:28:22 0 삭제
    네이비 버터갈릭브래드?
    10395 커다란 개가 아기고양이 머리를 물어버림 [새창] 2020-09-14 09:37:10 1 삭제
    이제 이 만화 볼때마다 허미쉬벌 밖에 생각이 안나ㅋㅋㅋㅋ
    10394 [펌] 일부 의대생들이 아직도 국시 거부하는 이유 [새창] 2020-09-05 08:08:04 84 삭제
    다른 어떤 국가공인 시험도, 심지어 수능도
    불수능이라고 욕먹을 지언정 난이도 높았다고 재시험을 보며 재시험 인원을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설령 그 해 시험 난이도조절에 실패했어도 그 잘못과 책임을 물을지언정 재시험을통한 합격 이라는건 엄청난 혜택이 맞죠
    10393 베스트에 의료 파업에 대해 법 관점에서 글쓰신거 보고 관련법 찾아봤는데 [새창] 2020-08-31 18:13:45 2 삭제
    모 기사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노조' 라는 표현이 있어서 노조가 있는줄알고 본문에도 노조라고 적었습니다.

    ..만, 확인해보니 의협 노조는 없고 협회네요.
    한노총과 민노총에 확인해본결과 민노총쪽엔 간호사노조나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있을 뿐 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쪽도 통화가 되면 확실한 확인이 가능할텐데 아쉽게 그 쪽은 통화는 안됐구요..
    홈페이지에 성명문 올라온거 보면 의협과 단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이하는거 같기고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해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르겠네요
    10392 몸으로 배우는 한국어 [새창] 2020-08-31 14:11:08 1 삭제
    아니 물어본 애 안던지고 왜 가만있떤애를 던져 ㅋㅋㅋㅋㅋㅋㅋ
    10391 의사 협회 주장과 현재 불법 진료 거부사태가 터무니 없는 이유 [새창] 2020-08-31 08:18:12 9 삭제
    의료 수가니 처우니 하는 부분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관련직군도 아니기때문에 함부로 말할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장에 대한 글을 읽기만 하면서 정리해보고있는데 일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적어봅니다.

    5, 6. 정원 늘리면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기피과로 간답니까? 의료취약지역에 간답니까?
    법으로 강제하면 된다고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근무 지역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 자율에 맡기면 기피과를 안간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으로 기피과를 강제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씀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자율에 맡겨도 기피과를 선택하도록 처우개선, 이런 경우 수가나 돈이겠죠? 개선을 해달라 하는것이 파업의 근거라면 차라리 인정합니다. 결국 모든 파업은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되는것이기에 차라리 인정하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의료 파업관련 모든 글에서 밥그릇싸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 권익을 위한다고 해요. 앞뒤가 안맞죠?

    그리고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같은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공의료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의대생 중 임의로 일부를 선정해서 너 공공의! 기피과! 이렇게 자유를 침해했나요? 기피과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지원만을 위한 TO를 만들어두고 원하는 사람을 지원자로 받아서 추천한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10. 이 부분은 제가 한의학과 첩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상기 했던 것과 같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듭니다.
    >> 그 재정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일입니다. 의사들이 나서서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외면하며 의료거부 라는 형태로 파업할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10390 베스트에 의료 파업에 대해 법 관점에서 글쓰신거 보고 관련법 찾아봤는데 [새창] 2020-08-30 00:15:20 11 삭제
    노조에 의사가 포함이 안되면 저 노조법상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기사에는 의사협회노조 라고 적혀있어서 마치 정당한 노조와 조합원의 파업인것마냥 적혀있어서 당연히 노조인줄 알았네요;;

    그래서 과거 기사엔 의사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던건가보군요
    10389 ??? : 어?? 이게 왜 열려??.gif [새창] 2020-08-27 13:12:55 3 삭제
    통조림 내용물 어디갔어?? 곰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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