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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주뇩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02
    방문 : 1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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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뇩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0 아르바이트 관둔후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새창] 2014-12-11 15:12:02 0 삭제
    안녕하십니까~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근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금품은 퇴사후 14일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접수하여
    받아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고소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빠른시일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번거롭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39 본삭금)새로 알바하려고 하는 곳에서 현금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새창] 2014-12-11 15:09:59 0 삭제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강제노동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카드에 수많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138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문제 [새창] 2014-12-11 15:08:52 0 삭제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통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2 11:07:19 0 삭제
    퇴사후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은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에 해당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과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쉽게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ㅣ.
    136 체당금신청후.. [새창] 2014-08-22 11:06:22 0 삭제
    해당 사업장의 사정과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8개월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135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 [새창] 2014-07-29 10:14:29 3 삭제
    지금 현실적으로 산재처리와 사업주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업의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이 의무인지 임의인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글로 다 남기기 어려우니 필요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주시면 상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업적 목적없이 도움을 드리고자하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134 편의점 문잠그고 그냥 집가도 될까요? [새창] 2014-07-17 12:47:38 1 삭제
    정말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네요..
    저도 현재 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분들의 근무처우라던지, 급여 부분은 정말 열악합니다.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을 잠그고 나온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작성자분 임의로 문을 잠그고 나오시게 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장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일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자료 확보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해놓으십시오, 글을 보니 출퇴근을 기록한 자료가 있는 듯 합니다.
    이를 복사해놓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놓으십시오. 차후에 야간, 연장 가산금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실때와 근로조건(급여부분 포함)이 다른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성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약 1개월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에게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133 권고사직 [새창] 2014-01-21 18:57:59 9 삭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챙겨주는것이 아니라, 이제껏 납부하셨던 고용보험료를 받는것입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니 당연히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로금을 주어야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한번이야기해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만..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6 17:34:41 1 삭제
    고향 선배로써 정말 뿌듯하네요 ^^! 화이팅입니다!
    131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2-13 12:16:55 0 삭제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에도 신고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130 아직도 이런 쓰레기같은 곳이 있네여 행님들 [새창] 2013-12-13 12:15:54 0 삭제
    고발 가능하십니다...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5 15:56:13 0 삭제
    안녕하세요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할때는 민법규정에 의해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30일 동안 인수인계등 사업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등을 성실히 행하지 않아 사업의 매출 등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28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새창] 2013-11-15 15:43:02 1 삭제
    안녕하세요 . 노벗 배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등의형식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분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통보를 한것으로 해고효력이 없습니다.
    즉 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 해고의 정 부당성을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친구분을 고용하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해고 효력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127 일을하고 돈을못받앗습니다 [새창] 2013-11-05 09:16:13 0 삭제
    우선 계약내용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라면 근무장소와 시간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지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적으로 가입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작만 함), 비품등의 소유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일의 완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다는 계약으로,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5 09:13:52 0 삭제
    안녕하세요 노벗배노무사입니다 ^^

    아무리 계약기간이 근로를 일정부분 제공한 시점부터 기일이 적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왕(이미)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동의하에서는 소급적으로 불이익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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