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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아푸로뒤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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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푸로뒤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2 16:13:55 1 삭제
    초상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법적 보장.

    초상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않을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영리권).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진으로 초상권이 운운되는건 아니고요.. 관계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인것 같은데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저는 사람 비방의 목적이 아닌 처리 방법을 묻는 글입니다. 이 글의 목적 자체가 해결방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목적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2 16:02:37 0 삭제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만 골라 올린겁니다.
    1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2 16:01:27 0 삭제
    일단 글을 수정하는것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누군지 전혀 써있지 않고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2 14:29:04 14 삭제
    업무중이라 몰랐는데 세입자분이 카톡주셔서 베스트가 된줄 알았네요 .

    일단 구청업무가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주변분들 말씀으론 자주 그런 광경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주변에선 이야기가 안통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더군요
    부모님께도 벌금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경범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건 현장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안그래도 그쪽집 세입자들도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에 봉지에 담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던데 그것마저도 "그녕 옆집에 보리면 된다"라고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처리완료되는데로 후게 올리겠습니다
    114 차관련은 아닌데 여기에 손재주 좋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글을 적어봅니 [새창] 2014-08-18 21:35:55 1 삭제
    어차피 차단기가 있으니 위험한건 아니고요 위에분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113 골프 7 2.0 tdi 오너분 계신가요~~ [새창] 2014-08-03 10:24:43 0 삭제
    딜러마다 차이는 있는데 전 현금할인으로 받았습니다 차량가격의2% 사전예약이어서 가능했던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딜러 할인 보다 딜러사의 평생엔진오일 무료교환 기회를 잡으시는게 좋을것 같이요 이게 꽤 도움이 되는것 같더라고요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9 13:37:37 0 삭제
    저도 약 1년전에 고민 고민 하다가 골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차량이 11년된 쏘렌토를 몰았었고요.

    결혼을 앞두로 있는 상황이라 family car로의 사용도 고려했고요..

    차량크기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점보다 차량의 만족감이 더욱 커서 아무런 불만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훨씬 편하고, 단지 연비 걱정을 안하다보니 여기저기 막 싸돌아 다니게 되는건 좀....
    111 세차장에서 본의아니게 SM3?5?차주분 무안하게 해드렸네요ㄷ [새창] 2014-07-25 09:09:40 0 삭제
    시동끄고 와이퍼조작대를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라가요... 그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110 (질문) BMW 중고가 800 만원 1000 만원.. 이런 가격은 뭐죠? [새창] 2014-05-21 17:09:56 1 삭제
    허위매물입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109 ★★사고났습니다.... 과실여부 전문가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5-20 15:44:35 0 삭제
    억울하시겠지만, 본인은 신호를 준수하셨고, 상대방은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도표로는 288로 볼수 있을것 같고, 기본과실비율은 2:8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8

    여기에서 수정요소가 있는데 주장할 수 있은 부분은 명확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은 1:9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기타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다 등을 강력히 주장하는건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것은 손보협회에서 주장하는거고, 피할수 없는 사고의 경우 무과실을 주장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좀 만만치 않을것 같네요..

    결국 대인또는 렌트없이 무과실을 상대방에서 인정하게 만드는건데.....

    이미 렌트를 하셨다고 하시니,, 대인없이 무과실을 계속 주장하는 수 밖엔 없겠네요..
    108 맛집도 드립시대 - 초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의 초밥 이야기 [새창] 2014-05-15 16:09:22 10 삭제
    아 이분 동선이 저랑 비슷해서 많은 도움이 될듯해요 ㅋㅋ

    병점, 수원, 동탄...
    107 두가지 궁금증 수동 기어변속과 디젤차량 예열과 후열 [새창] 2014-05-13 11:35:07 1 삭제
    5분이상 공회전은 단속 대상입니다.

    예열의 의미는 엔진오일이 잘 순환되도록 하고 그 전에 rpm을 올리지 마라는 것인데. 그냥 시동켜시고 안전벨트 메고, 천천히 어느정도 주행하시면
    예열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후열의 경우 디젤터보의 경우에 해당하는경우이고, 이때도 RPM이 어느정도 떨어질때까지 후열을 하는데.. 그 시간은 고속도로에서 바로 왔을경우에는 5분 이내, 시내에서 저속으로 운행했을경우에는 1~2분 내외 입니다.

    그리고 변속은 RPM 그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 하는겁니다.
    106 누구의 과실이 가장 클까요? [새창] 2014-05-07 09:35:51 0 삭제
    1번 차량 무과실

    2번차량 신호 위반
    3번차량 전방주시 태만

    3번차량이 1번차량을 직접적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보험사에서는 2번차량에 일부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것 같네요.
    2번 차량과 3번 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2번차량이 더욱 높은 과실비율이 청구되어야 할것 같네요
    전방주시 태만은 보통 1~2.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2번차량은 8~9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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